3. 조선시대 큰머리 · 어여머리 · 대수(머리)
큰머리는 궁중에서 의식때 하던 머리 모양으로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라는 나무로 만든 큰머리를 얹어 놓은 것인데 정조는 순조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체계 금지를 위해 등극하자 우선 궁중에서부터 이를 금하고 발(髮)을 쓰던 것을 목(木)으로 대신케 하였다. 이 목(木)으로 된 대용물이 떠구지였는바 그리하여 큰머리를 떠구지머리라고도 하였다. 어여머리는 예장할 때 머리에 얹는 다래로 된 커다란 머리를 말하는데 머리 솜족두리(어염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다래로 된 큰머리를 얹어 옥반과 화관으로 장식하였다. 이 어여머리는 큰머리에 버금가는 애장용으로 궁중에서나 반가 부녀들이 하였고 상궁으로서는 지밀상궁만이 하였는데 이를 또한 또야머리라고도 하였다. 어여머리의 양식은 가르마 위에 첩지를 매고 그 위에 어염족두리를 쓰며 어염족두리는 겉은 검정색 공단이고 속에는 목화솜을 넣었으며 중앙부분에 잔주름을 잡아 양쪽이 볼록하게 둥글며 아랫부분에는 면직물을 밑받침으로 덧붙였다. 또한 표면의 중앙에는 자색 견사로 된 굵은 끈이 달려 있으며 다리 일곱꼭지를 한데 묶어 두갈래로 땋아 어염족두리 위에 얹고 비녀와 매개댕기로 고정시킨다. 헌종 이후에는 세명절과 평상시 문안 복식인 소례복 즉 당의 차림에 어여머리를 하였으며 후기 및 국말에 가서는 비빈을 위시한 내명부도 사용하였고 입궐할 때 어여머리가 아닌 첩지머리를 하였다. 또한 궁중양식으로는 대수라는 가체가 있었으니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가발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에는 여러 가지 수식이 가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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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왕후의 어여머리 영왕비의 대수
신윤복의 미인도
떠구지 머리
궁중이나 반가(班家)에서 예식 때 하던 머리모양으로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큰머리를 얹어놓은 것.
처음에는 제머리와 다리만으로 하였으나 다리의 가격이 너무 비쌀 뿐 아니라 목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크고 사치가 극에 달하자, 영조와 정조 때 가체금령(加痂禁令)을 내리고 궁중에서 먼저 이를 금하였다.
그러자 다리 대신 나무로 다리의 형상을 만들어 대응하게 되었다.
현대극 "황진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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